현재 위치
  1. 게시판
  2. NOTICE

NOTICE

공지사항

게시판 상세
SUBJECT 인감사용 가능한가요?
NAME (ip:)
POINT 0점

HIT. 3397

/

DATE. 2011-01-12 11:03:25

/

LIKE. 추천

 인감 등록 규정에 보면 찍히는 부분크기(직경) 은 7~3cm 라고 되어있으며,

통상적으로 성명란의 인식을 저해하는 범위의  일반적 글자 또는 문양, 그림은 수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 

형태는 사각형이나 동그란 도장이나 무방하며 양각, 음각 모두 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손새김 도장 역시 무늬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

모두 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*이름에 문양 추가한것(나무, 꽃, 하트 선택하신분) 은 통장까지만 만드실 수 있으세요.

  꼭! 확인하세요.

FILE
PASSWORD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댓글 수정

비밀번호

/ byte

비밀번호 확인 취소

댓글 입력

REPLY이름비밀번호관리자답변보기

/ byte

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
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
이전 제품다음 제품